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혐의 ‘전면 부인’
이달 22일 첫 공판…“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 범죄 요건 불성립” 2024-11-22 14:21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첫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은 특히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1100명인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은 3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