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복무 초과 단기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군의관 확보 비상 국방부, ‘장기복무 유도’ 기전 마련 등 추진 2024-11-21 06:09
의무기간(3년)을 초과해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도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적인 군의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단기 군의관들이 전역 대신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연장복무를 결정한 즉시 월 최대 250만원 정도의 진료업무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장기 군의관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령 후 3년 이상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해 왔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가산복무를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 단기 군의관 대상으로는 진료업무보조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현재 15개 군 병원을 비롯해 사단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