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제도화 필요
소아 분야와 심장 질환은 허가초과 사례 많은 상황…"치료법 있어도 접근 못하는 실정" 2024-09-02 05:09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연령, 체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범위 자체가 좁고,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제언을 내놨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재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