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與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 있다” 2025-01-17 06: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