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중대 이상사례 10명 중 1명 ‘사망’”
박희승 의원 “10년간 26만여건 보고, 피해구제 급여 활성화 필요” 2024-10-07 16:34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 발생,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다.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