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위자료"…政, 분쟁조정 선례 제시
중재원, 의료사고 99건 사례집 발간…손해배상책임 유무·범위 제공 2024-05-14 12:04
기침, 발열 등으로 내원한 환자 A씨(70대)는 급성 인두염 진단으로 경구약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 호전 없어 수차례 내원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 소견 및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 호소와 수 차례 내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과 감별을 위한 조치나 적극적인 검사 등이 없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8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간세포암 환자 B씨(50대)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지속되는 출혈 및 저혈압 상태로 혈종 제거술과 결찰술, 비장동맥색전술 받았지만 급성 호흡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가 쇼크에 준하는 상태가 길어진 상황으로 의료진이 더욱 신속하게 출혈 원인을 확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