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미비”…안과 의사 300만원 벌금형
법원 “환자 수술 후 필수 기록 누락, 의료법 위반” 선고 2025-03-20 08:35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