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중단" 촉구
"환자 의견 반영 없는 의료계 면책 특혜" 주장 2024-03-04 16:05
정부가 의료인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환자단체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입증 책임은 유지한 채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안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상 범위는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했고, 대상자도 의사를 포함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까지 넓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