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진료비 받은 MSO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의료행위 당사자가 직접 받고 회계 처리해야” 2024-10-28 11:52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MSO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MSO는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MSO들은 직접 받은 의료비 중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세무 당국은 지난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