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통과···의료인 등 가담자 '비공개'
사무장병원 포함 전문화·대형화 '피해 급증'···1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2024-01-26 05:35
최근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브로커 개입으로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던 보험사기를 세밀히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해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삭제됐다. 금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