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서 '의사 면책' 확대되나
의료개혁특위, 2차 실행방안 심의·의결…의료계-환자단체 '불만족' 2025-04-23 05:20
의료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고위험을 수반한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 강화된 사법보호가 적용된다. 심의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토록 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