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사 모두 책임"
법원, 전남대병원 전공의 포함 피고 3명 4억4000여 만원 배상 2025-02-07 16:5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씨가 밀쳐 수건걸이에 머리를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