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의사·간호사 '복무'…지자체 '자율'
복지부,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근무실적 '보고→제출' 변경 2025-01-19 05:52
공중보건장학생 출신 의사, 간호사 의무복무 관리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또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했다.공중보건장학생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