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확대"
2025년 1월 1일 실시 2024-12-26 08:4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해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즉 현재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