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평가시 '혁신성' 추가"
복지부, 종합계획 세부과제 진행상황 소개…"경제성평가 유연 적용" 2024-11-04 05:26
정부가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경제성평가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위험분담제도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3일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세부과제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해당 계획 중 ‘희귀질환의약품 급여 접근성 강화 방안’ 세부과제에 따라 치료제 보험등재 개선 방안을 추진, 신속 등재를 지원했다.특히 올해 8월부터 평가 요소에 ‘혁신성’을 신설,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ICER값) 수용범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협상-평가 병행제도’,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