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委, 경기도의사회 前 선관위원장 징계
장영록 前 위원장 '회원권리정지 6개월' 처분…경기도의사회 선거 실시 2024-01-27 07:05
지난 2021년 2월에 실시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장영록 부의장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장영록 부의장에게 회원권리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부의장 의협 회원 권리는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된다.징계 처분은 의협 정관 제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장 부의장이 법령·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안은 장 부의장이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시작됐다.당시 회장 후보로 나섰던 변성윤 평택의사회장이 장 부의장의 징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