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문 급증…개원가 '검진·수액제 청구' 타깃
윤용선 내과의사회 실사위원장 "보험사기 방조죄, 의사면허 취소법 적용 가능" 2024-04-18 05:53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문을 보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주요 의심 사례는 건강검진 및 수액제 관련 변칙 청구다. 의사는 보험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사기 방조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 방조죄의 경우, 이익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실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실손보험 관련 진료 시 문제가 됐던 사례 및 대응책을 춘계학술대회에서 밝혔다. 윤용선 실사위원장은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의심을 받아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들 문의가 느는 추세"라며 "보험가입자는 환자이고 의사는 '제3자'이기에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환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면 진료한 의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