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33개 중 27개, 중앙약심委 거치지 않았다”
식약처 “레켐비 졸속 허가 아니며 절차상 적법, 위해성(危害性) 관리계획 충분” 2024-10-23 05:33
2023년 이후 허가된 신약 33개 중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를 거친 품목은 6개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 레카네맙)’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등 졸속 허가 과정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전문지 기자단에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신약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레켐비는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했다”며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인지 저하를 27%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외부 전문가 중앙약심위 자문은 허가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