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아일리점안액 등 '59개 품목'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약사법 위반" 2024-10-10 05:34
JW신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아일리점안액을 비롯한 총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환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 문제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JW신약 59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상 품목은 아일리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과 함께 말라진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다비움정, 폰다미스정25mg(토피라메이트), 라니그린캡슐, 라니린에스정, 파크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등이다.팜슈어정250mg(두타스테리드), 네오다트연질캡슐0.5ng(두타스테리드), 네오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 데소닉정0.1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데소닉정0.2mg(데소모프레신아세트산염)도 있다.나무졸정(테르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