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에이프로젠바이오-바이넥스 등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해당 품목 '제조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2024-04-12 05:44
디아이디바이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바이넥스·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아이디바이오가 제조하는 '트립라인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조업무를 중단한다. 소염효소제인 트립라인정은 유즙울체, 수술 및 외상 후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주로 사용된다. 디아이디바이오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준수하며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지만, 공정 검사를 기준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않고 포장해 출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진해거담제인 '암스펜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