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졸람 등 9종, 1품목 1회 30일 이내 사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2023-07-26 10:50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처방 및 투약 기준이 마련된다. 마약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및 마취재 적정 처방 및 투약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체에서 검토‧보완하고,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