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대표·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 불구속’
유령법인 세워 50억원대 리베이트…검찰 “새로운 수법 첫 적발” 2025-08-18 18:54
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뇌물을 받은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명예이사장 C씨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령법인을 세워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한편, B씨 가족 등에게 법인 지분을 보유하게 한 뒤 배당금 형식으로 약 34억 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B씨 가족을 유령법인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이용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