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의약품 314품목 '허가 유효기간' 만료
식약처, 허가·신고 갱신 품목 공지…미신청시 '허가 취소' 2025-03-07 11:28
오는 5월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의약품이 314개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11월 의약품 유효기관 만료 품목을 안내하고, 6개월전인 5월까지 허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공지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 판매를 유지할 수 있다.씨티씨바이오 '아로틴정·로바이드정·로자인정·올프리캡슐' 등 25품목 최다 이번에 품목허가 갱신이 필요한 품목은 125곳 314개이다. 어린이 감기약으로 유명한 종근당 '모드콜노즈시럽' ,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콜드시럽'이 포함됐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