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 前 공장장 징역 3년·메디톡스 벌금 3000만원 선고 2025-02-11 11:48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징역 6년이 구형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 전(前) 공장장인 박모 씨에게 3년 징역 구속,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019년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식약처 의뢰로 검찰은 이듬해 정현호 대표 등을 약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정현호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