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뉴원사이언스·대한뉴팜·JW신약 품목 '행정처분'
식약처, 마약관리법·약사법 위반 등 '제조·판매업무정지' 2024-10-24 05:32
제뉴원사이언스, 대한뉴팜, JW신약의 일부 품목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 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제뉴원사이언스는 마약류 원료 사용자이면서 의약품 제조·수탁자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기준서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코포나시럽은 제뉴원사이언스 제1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묶음 품목으로 코담시럽(JW신약), 코데날시럽(삼아제약), 코디프로시럽(영진약품), 코프원시럽(현대약품) 등이 있다. 이번 처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