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제약, 혈액형면역검사시약 ‘2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처 “의료기기법 제9조 등 위반 사유 행정처분” 2023-02-01 15:20
체외진단시약 전문기업 아산제약이 판매하는 혈액형면역검사시약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제약의 ‘ABO·RhD 혈액형면역검사시약’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및 제6호 등이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14일이다.이번에 처분을 받은 제품은 ▲NOVACLONE™ Anti-A Murine Monoclonal ▲NOVACLONE™ Anti-B Murine Monoclonal ▲NOVACLONE™ Anti-D IgM+IgG Monoclonal Blend 등 3개 품목이다.모두 사람 적혈구 항원 검출을 위한 검사용 시약으로, 현재 캐나다 ‘도미니언(Domi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