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대신 '마사지기'로 광고하면 '불법'
식약처,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112건 행정처분 요청 2022-04-15 13:35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지만 친숙함을 위해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광고할 경우에도 불법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홈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요청(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개사례에 따르면, 산모 출산 후 붓기 증상 완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사지압박순환장치를 '공기압 마사지기'라는 쉬운 명칭으로 홍보한 광고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이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지기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