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법원 등 의료사고 수탁감정 의뢰 늘어 총 '89건'
의료중재원 개원 1년6개월
2013.11.10 12:21 댓글쓰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 이후 약 1년 6개월간 총 89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했다. 접수건수가 2012년 6건에서, 2013년 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의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한다.

 

의료중재원은 총 89건의 수탁감정 사건 중 49건을 처리하고, 25건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이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전에 발생해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을 반려했다.

 

<수탁감정 접수 및 처리현황>(2013. 10. 31. 현재, 단위: 건)

구분

진행 중

완료

반려

2012년

6

-

5

1

2013년

83

25

44

14

누계

89

25

49

15

 

수탁감정 의뢰기관과 건수를 보면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 순이다.

 

경찰 의뢰는 2012년 5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검찰은 2012년에는 1건도 의뢰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45건을 의뢰했다. 법원은 2012년 1건, 2013년에는 10건 의뢰했다.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됐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서는 감정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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