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화에 따른 국회의 재정 통제를 통해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와 급여 충당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사회의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기준)가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액도 제일 많다.
이 같은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 달리 통합재정 밖에서 운용돼 왔다.
국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2012년 5조4000억원의 지원재정을 의결했지만, 이러한 결정이 전체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지는 모순된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상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종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종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수입과 지출을 기금으로 운용한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이에 대해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 되지 않은 이유는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되었던데 기인한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조직 및 재정 통합을 이룬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가 미약해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약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찮다. 우선 현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와 비용 등 주요사항 결정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각계 대표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재정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이 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번복될 경우 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화가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수지가 불안할 때 기금관리주체로서 정부책임에 부응하는 국고지원의 확대 요구가 높아져 오히려 정부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