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원격의료 확대···복지부 '현행 틀 내 유지'
'현재로선 법령 개정 여력 없어, 건강상담 수준 비대면 진료만 활성화'
2020.04.23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른 원격의료 확대 논란을 두고 정부가 “현행 틀 안에서만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염병 방역을 명분으로 활성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전화상담 및 처방’만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중대본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선 비대면진료, 특히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막고 또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뇨, 고혈압 등 고령 만성질환자는 현재 상황에서 병원을 직접 찾기보다는 전화 통화를 통한 진료 및 원격 처방전 발급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감염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비대면진료는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는 감염력과 전파력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직접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손영래 반장은 “현행법을 넘어선 원격의료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정부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한시적으로 전화나 화상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가능토록 했다.


이후 4월 12일까지 이뤄진 원격 전화상담·처방 건수만 10만3998건에 달한다. 아직 이로 인한 오진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고 환자들 반응도 좋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최근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가 던진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손 반장은 “현재 감염병 확산력과 만성질환자 위험집단 경향을 고려해 전화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재발행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체계 안에서 원격의 범위는 이를 포함한 건강상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해서 감염병 취약집단을 보호하려고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틀 안에서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자료 배포를 통해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5000억원), 성장률은 2015~2021년 연평균 14.7%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 기업들은 원격의료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지난 2014년과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진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리페이, 바이두 등 11개 업체는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만들면서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39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도 앱을 통해 코로나 원격진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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