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회원권리정지 '위기'
윤리위, 징계 결정 촉각…당선자 '취임 막기 위한 일부세력 움직임' 반발
2012.03.28 07:35 댓글쓰기

당선 3일만에 제37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당선자가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노환규 당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바로 27일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를 확보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일부 세력이 본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꼭 본인의 회장 취임을 막아야만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만약 이같은 논란이 잘 수습되어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면서 "내부화합을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심을 거슬렀을 경우 불게될 후폭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당선자는 회장선거 후보 등록 전 경만호 집행부에 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를 당했고, 윤리위는 이달 초 1차 청문회를 연 바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노 당선자에 따르면 이후 이미 1차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통보를 선거까지 미뤘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지적이다.


1차 징계에 관한 통보 서류가 협회로부터 노환규 당선자 소속 서울시의사회로 보내졌고 서울시의사회는 노 당선자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 결정 통보받은  날(서류가 소속 지부로부터 본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는 재심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의 징계 처리건을 다음 임기의 윤리위에 이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셈이 된다.

 

노환규 당선자는 "본인의 취임을 저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이라면서 "특히 윤리위는 정말 윤리적이지 않다.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의협 내부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일이 오히려 전체 의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