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으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제37대 회장 노환규 당선자의 징계결정문 수령을 놓고 핑퐁게임이 거듭되고 있어 법적 공방까지 갈 경우 끝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양측이 시간 계산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면 하루, 이틀이라는 기간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도 미지수다.
30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노 당선자 징계결정문은 지난 27일 의협 윤리위로부터 접수됐다. 의사회는 다음날인 28일 현 강남구 청담동 소재인 전국의사총연합 사무실에 1차로 발송했고 공문은 '수취거부' 상태였다는 것이 의사회의 전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실로 발송했지만 집배원은 당사자가 퇴사했다고 전달받았으며 이후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하니 반송하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내용증명을 포함해 또 다시 징계결정문을 2차로 발송했는데 이 때는 우편물 수취와 관련 주소변경 및 소속지회 등을 이유로 희망 주소를 경기도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사회는 개인 메일로도 함께 발송했는데 수신함의 공간이 부족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는 전언이다. 의사회는 29일에도 전의총 대표에게 이메일과 팩스를 발송했지만 이 역시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오늘(30일) 4차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시송달 시점, 재심, 취임을 전후로 한 시간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송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고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 방법은 인터넷 및 지면 의협신문을 통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3월 31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9일 이후에는 노 당선자가 송달을 받은 셈이 된다. 재심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5월 1일 취임을 전후로 윤리위가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 결과는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노환규 당선자측은 "윤리위가 정관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통보해오면 수령 후 검토를 거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