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회에 앞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해 결국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집결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백지화를 위해서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응급실 당직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전공의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전공의결의대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의협과 전공의협은 22일 각 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정안은 진료과목별 전문의(교수 혹은 펠로우)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은 전공의 3~4년차,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김일호 회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부담 증가, 경제적, 시간적 보상의 어려움, 전공의 기본권 보장 요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7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병원 대표 2/3이상이 찬성한다면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파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경우 개정안 적용에 있어 다소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일호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이 대학병원"이라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레지던트 2년차 K모씨는 "지금도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강남성싱병원 레지던트 3년차 Y모씨도 "지금 전공의를 당직으로 세우고도 인력 부족으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특히 외과, 흉부외과의 경우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도 적극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21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전국전공의결의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당한 목소리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