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정규 수가 전환"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5.11.03 06:28 댓글쓰기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


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료체계 및 전달체계와 연결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연관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10개 지원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안에 일부 포함됐다. 또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체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까지 공감을 표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종료되지만 응급의학 전문의 근무환경 등 지원 유지"


유 과장은 “응급체계에 대한 보상은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컸다. 행위별 수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응급실 대기비용,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어 정규수가화 됐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에 따른 의료기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온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이다.


10가지 항목을 지원한 복지부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등 4개 항목은 이미 조정을 마쳤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지원 종료키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로 전환된다. 제도화되는 수가는 고시발령일부터 시행된다.


유 과장은 “이번 비상진료를 통해 경험한 부분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잘 수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의들이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가산하는 부분을 정규 수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요청이 많았고, 보건당국 판단에서도 효과를 체감했던 지원 항목은 배후진료 가산이었다. 의료진이 대기하면서 응급환자 방문시 바로 중증수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정책수가로 전환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지원항목의 정규수가 전환에 있어 기존 가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정을 거쳤다. 절반 이상 지원금액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유 과장은 “시행 중간에 추석, 설 연휴, 겨울철 등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상이 되면서 적정 수가에 대한 검토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비상진료를 최초 도입했던 수준으로 수가를 낮추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곳들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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