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어 의원도 비급여 진료항목 '615개 공개' 의무
복지부, 관련 기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가격 등 환자에 사전설명 필수
2020.12.22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이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또 비급여 진료 전 제공 항목과 가격의 사전 설명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보장관리과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항목 564개→615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됐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 중 총 7373기관으로 전체의 11.3%였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 564개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항목으로 평균 12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2021년 기준 615개다.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밖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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