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효율적 '공·사보험 연계' 추진
복지부-금융위원회, 정책협의체 가동···보험상품 개편 등 대대적 제도 개선
2020.12.24 17: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사보험 연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4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최대 관심사였던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관련해 조사방식의 한계를 감안해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반사이익 추계방법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연구진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협의체는 아울러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현재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오는 202171일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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