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행정처분 최소화 방침
11일 의협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첫 논의, 모형 포함 다각적 논의 진행
2014.04.09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첫 공식 미팅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만남에서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면 내부적인 검토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의-정은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달 안으로 6개월 일정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시도의사회의 갈등국면이 불거지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관련 첫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의협 상황과 무관하게 의발협 협의결과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데 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의료기기와 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유관부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격의료기기업체 선정은 의협의 시범사업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권덕철 국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 내에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시범사업 모형이 구체화한 것은 없다. 현재 의료계 내부 혼란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의가 답보 상태여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는 11일 의협 측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공식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며 "그 미팅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의협의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의-정은 그간 공식논의를 위한 예비접촉은 가져왔다.


권 국장은 또 "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PA(의사보조인력) 문제 등 유관단체 간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해선 의정협의이행추진단에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협의사항은 복지부 소관 부서가 의협 담당이사들과 만나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정부 측 단장은 권 국장이 의협 측 단장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PA 관련 간협 반발 속 의정협의는 원칙적으론 합법화 입법화 활동 중단 


자법인 사안은 의협과 병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며, PA 문제에 대해선 간협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권 국장은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에 따라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PA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계가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10일 의협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따른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부와 일반회원을 분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국장은 "1차 채증작업 후에 4417명이 처분대상으로 정해졌다"면서도 "앞으로 면밀한 채증작업 검토와 소명과정을 통해 처분 대상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지도부에 대해선 처분이 임박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권 국장은 "의협 회원들의 행정처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의정 관계 등을 염두, 복지부 역시 처분에 고민이 많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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