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지원법)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28일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의 3개 안이 합쳐져 대안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보건의료지원법에 대해 공감하고, 28일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의결키로 했다.
보건의료지원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
보건의료지원법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및 급여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로 인해 지방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정춘숙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시 ▲의료기관·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준수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경비 지원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윤종필 의원 안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예방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및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 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사업 수행 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됐다”며 “28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 전에는 의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결론을 내지 못 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도 28일 전체회의 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국가 경비 부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별도 예산책정이 아닌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수가 반영이 맞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