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들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여 결성한 공의모는 지난해 3월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유학생 편의를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내 의료법이 규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 심사로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 후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헝가리 출신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공의모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특정 처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또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대상이 된다.
공의모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 각 대학이 국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확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의모는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