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에 의해 공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격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 선포문 작성자 공개를 요구하라"고 요구. 계엄 해제 직후에는 "국회의 빠른 결단으로 계엄이 해제됐다. 나라도, 의료대란도 모두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다시는 항상 환자 곁을 지켜오다 정부의 의료농단에 좌절해 자리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단'과 같은 오만한 표현은 없길 바란다"고 주장.
앞서 계엄사령부는 전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