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이내 전공의 복귀" 명령…"위반시 처단"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발령…"집회‧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2024.12.03 23:43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첫 포고령으로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근거해 처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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