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포고령'…2시간만에 '무효'
계엄사령부 "위반하면 처단" 명시…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로 무산
2024.12.04 05:40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포고령이 내려졌지만 2시간 만에 무효화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지난 3일 밤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게 된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오는 5일 23시로, 이 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아울러 국회 의결 4시간 후인 4일 새벽 4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포고령 역시 효력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반드시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9198명이다.


이 중 50.4%인 4640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했으며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073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63명의 10.3%에 불과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의정갈등 사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2025년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전공의들이 내년 3월 복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직 전공의들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도 전공의 선발은 오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일 오후 5시 마감하고 15일 필기시험을 거쳐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턴은 내달 22~23일 원서접수를 거쳐 내갈 24~27일까지 면접을 실시, 1월 31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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