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 · 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종합 지원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을 고려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공식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소아진료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와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밖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각 부처·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해서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또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