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NST 소송 잇단 패소…'진료비 환불'
서울고법, 의사 22명 항소 기각…'규정 위반한 과다 본인부담'
2013.06.11 11:54 댓글쓰기

일명 '태동검사'를 둘러싼 산부인과와 심평원의 고루한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다. 최종 승자는 심평원으로 결론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최규홍)는 최근 22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산전태아비자극검태동 검사(Non-Stress Test) 소송에서 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NST를 과잉진료에 따른 과다 본인부담금이라고 판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는 정당한 만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확인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는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와 상호 합의하에 지급 받은 진료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NST의 요양급여기준을 두고 심평원과 의사 간 갈등이 발단이다. 의사측은 "NST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심평원은 "NST는 신의료기술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해 마찰을 빚어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상 NST는 산모 입원 중 분만전 검사와 같은 날 실시된 경우, 별도 진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에 대한 추가 진료비용을 납부 받았다"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불하라"는 처분을 지시했다.

 

의사측은 이에 불복, "개정된 요양급여사항이 NST를 신의료기술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실시한 NST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검사이므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정당하다"며 지난 2009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 행정재판부는 "NST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대상 아니다"라며 "NST를 인정할 경우 요양급여를 초과 인정하게 돼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릴 위험 있다"고 판시해 의사 패소를 선고했다.

 

의사측은 항소를 진행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의사들의 주장을 기각했고 사건은 상고로 이어져 대법원에서 심리됐다.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구법과 신법에 따라 NST의 적용여부를 재심리 할 것"을 피력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다시 사건을 맡게 된 고등재판부는 최종적으로 NST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2002년 부터 여러 차례 NST가 급여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를 임의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NST의 성격 및 시급성 정도를 판단할 때 산모들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들은 산모에 NST 관련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 뒤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며 "오히려 산모들은 검사동의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피력해 의사측 패소 판결과 함께 항소비용 또한 의사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NST 관련 진행중인 소송이 15건 이상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번 판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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