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입원전담전문의' 참여 가능
상급종병서 대상기관 확대···시범사업 연장·상시 공모체제 전환
2018.02.06 12:37 댓글쓰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있던 입원전담전문의, 일명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 기간은 본사업 전환시까지 무기한 연장됐다. 참여기관 모집도 상시 공모체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본 사업 전환 시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대상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이며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이 늘어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병행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 안전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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