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료분쟁조정법 행정소송 이어 헌법소원
2012.07.18 11:4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분쟁조정법 무력화를 위해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회원 37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제47조제2항 및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로앰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의협은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은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추후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논리다.
 
의협은 "부담금 징수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부당한 규정인 대불금 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에 대한 분만기관의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도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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