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도에 간호보조인력 포함돼야'
간호조무사협회 주장
2013.10.31 16:24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31일 최근 불거진 국립대병원 간호보조인력 무자격자 활용 논란과 관련, 간호등급제 제도에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보조인력을 포함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8일 민주당 도종환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의 일반병실 간호보조인력 513명 중 83%(425명)가 무자격자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의 특수병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 470명은 71%(333명)가 무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그동안 무자격 간호보조인력 채용과 파견금지 대상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외주 용역업체에서 파견 받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방치돼 왔다”며 도종환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현재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간무협은 “무자격자 고용 및 파견 등의 불법 행위로 간호등급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조속히 간호사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과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뒤에서는 간호조무사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행태는 장기적으로는 간호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따른 폐단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간무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인력 업무 전반과 외주 용역업체의 무자격자 파견 실태를 조사할 것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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