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간호사 많은 병원 간호등급 '유리'
복지부, 산정기준 개선 고시안 마련…週 16~24시간 미만 근무자 0.4명 인정
2014.11.11 12:33 댓글쓰기

정부가 시간제일자리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간호사들의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

 

기존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불리하게 인정돼 병원들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 0.4~0.5명을 인정해주던 기준을 주 16~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확대했다.[아래 표]

 

 

의료기관 대상 역시 기존에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만에 적용되던 것을 전국 모든 병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토록 했다.

 

또한 시간제일자리 활성화에 따라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인정되던 기준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높여 고용 안정성 측면을 강화했다.

 

야간전담간호사제 인정 기준 신설 등 도입 방안 검토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6~24시간 미만 0.8명, 24~32시간 1.2명, 32시간 이상 1.8명 등으로 산정됐다.

 

다만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등에만 적용이 된다.

 

이는 야간전담제를 전면 도입할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 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을 높이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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