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지방정부 책임 강화·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2024.07.11 13:5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은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 강화 역할을 명시했다.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며,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상를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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