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병원 방해 소청과의사회 공정위 처분 ‘임박’
막바지 검토 작업, '의사회 조직적 개입여부' 확인 관건
2017.03.10 05:56 댓글쓰기

달빛어린이병원 방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전격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만큼 이번 소청과의사회 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불공정 행위 조사와 관련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조사배경이 소청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협박이나 방해였던 만큼 조직적 차원의 개입 여부 확인이 결과발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소청과의사회의 개입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공산이 크다.


더욱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만큼 의료단체에 대한 잇단 처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중 ‘거래거절강요’ 규정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의협 10억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 전의총 17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때문에 소청과의사회에도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올해 초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대상에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킨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서비스를 지목했다. 의료계에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적잖다는 판단이다.


소청과의사회 조사결과는 그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소청과의사회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건복지부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 진료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정위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나타낸 만큼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된 정책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형국”이라며 “의사단체들에 대한 잇단 공정위 처분 배경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 신중론을 견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청과의사회 조사 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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