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의료기관 압박 조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는 최근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A씨가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특사경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인력난에 대한 합리적 대책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의료기관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진료 중 의사에게 체포를 운운하며 겁박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인력 규정으로 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며 “간호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중소병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처벌이 아니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치하는 등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가 사무장병원에만 활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공단은 특사경 제도에 대해 ‘사무장병원에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아니라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며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 중소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 위반에 대한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에도 간호인력 개편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특사경권한이 공단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기존의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은 현재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단속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진 담당 이사를 사퇴시키고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복지부는 의사 대부분을 전과자로 만들고 중소병원 입원실을 말살하는 간호인력 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